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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경인노동청 주요노동관계법 파일 제작

“사업주 여러분 ! 근로자를 위해 최소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올해부터 인천지역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방노동청은 24일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노동관계규정을 알기 쉽게 요약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노동관계법’ 파일을 제작, 사업주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경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노동법 위반 사례 사전 예방 및 정부 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청 관계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아예 법령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노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각종 정부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해 이번 파일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채용·훈련·고용지원금 활용방법’,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지키는 방법’, ‘근로자 안전과 보건 확보방법’, ‘근로자 차별방지와 모성 보호 방법‘ 등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경인지방노동청 관리과(032-46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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