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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하…아파트 입주자 절세 노리고 등기 미뤄

“잔금 연체료보다 거래세 인하 세금 절감 더 크다”

이명박 정부가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입주를 앞둔 도내 입주자들이 등기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등기를 미룰 경우 잔금 연체료보다 취·등록세 요율인하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취득·등록세의 납부 의무 성립 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입주일 등 사용가능일, 대금청산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잔금 납부를 지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잔금납부를 연기하더라도 거래세 인하에 따른 절세효과를 노리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 등기 미루고 세금 줄이는 ‘편법’ =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입주개시 가구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곳은 도내에서만 3천805가구에 이른다.

의정부시의 경우 1천111가구, 부천시 899가구, 용인시 458가구, 광명시 426가구, 성남시 408가구, 파주시 231가구 등이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 방침에 따른 효과를 노리고 등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입주를 개시한 아파트는 지연등기로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버티기를 하고 있으며, 입주를 마친 가구의 경우 세금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후회하는 분위기다.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건설사가 올해 8월에서 3월로 입주날짜를 앞당기자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거래세 요율인하를 예고한 이후 입주를 미루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효과를 노리는 사람이 많다”며 “지역 중개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입주지정기일이 끝난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1차 푸르지오의 경우 전체 664가구 중 50% 이상이 입주를 지연, 연체료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 등기지연, 입주 지체상금 고려해야 = 거래세 1% 인하에 따른 절세액은 수백만원에 이른다.

분양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 취·등록세 2%의 세율로 계산할 경우 1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시키면 1천3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세액이 개정되면 취·등록세가 1%로 줄어 세금이 675만원으로 감소된다.

만약 잔금 5%를 남기고 등기를 지연하면 연체금은 월 3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몇 개월의 연체금보다 세금인하 방안이 유리한 셈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국회의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찬성으로 정리되고 있어 이르면 1.4분기 이내 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도 한 몫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는 편법에 따른 과태료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등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거래세를 비교해야 한다”며 “입주종료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약 12%, 3개월 이후에는 15%의 이르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는데다 3개월이 지나면 시공사에서 매도청구를 할 수 있어 시기를 늦추는 게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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