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너무도 처참한 결과가 최근 이천시에서 나타났다.
무자년 새해 이천은 전국민을 충격속으로 몰아넣는 대형 참사로 새해 벽두를 장식하며 전국에 도시 이름을 각인시켰다. 40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이천시민의 한사람을 떠나 이천시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세상을 떠난이들에게 머리숙여 명복을 비는 마음이 앞선다.
이천의 물류창고 참사는 해당회사의 공사진척과 관련해 스프링 클러의 작동금지, 방화문의 작동 불능이 참사의 주원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줬다.
또한 한낱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통해 생사를 가르는 입구마져 봉쇄해 참사를 키운 인재라는 것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갖게 한다.
수사본부의 관계자는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방화문 안쪽의 7명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 나머지 근로자 33명은 방화문 바깥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재참사와 관련해 인·허가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 탈세, 공사현장인력 동원 및 안전수칙위반 등 종합적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천시의 공장수는 대략 1만2천여개로 2006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가계경제와 높은실업률 그리고 낮아진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실업자 극복과 경기부양책으로 공장설립의 인·허가는 사전심사제, 민원담당제 등을 가동해 공장유치에 전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안전수칙준수에 대해 허가자나 신고자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날 우리의 고질병인 빨리 빨리의 전형적 사고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향후 산업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기업과 영세 사업체들의 위험요소는 말끔히 개선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도의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과 탈법을 써가며 사업을 영위해 이천을 재난과 탈법의 온상 도시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일순간의 속임수 또는 편법은 잠시는 통하겠지만 앞날을 보장하는 방법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다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우선 이번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편법과 눈속임, 금품 등으로 사업이 주체가 돼 번성하는 사업주는 발 딛을수 없는 사회가 되도록 인·허가 담당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경기도는 이천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안전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건의서에는 하도급 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인력시장을 통한 인부들의 안전수칙 교육확대, 외국인 근로자안전취업보장,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안전교육철저 및 위반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의사항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체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과 공무원의 청렴상이 어우러져야 한폭의 경제성장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당분간 불똥이 일부 건전한 사업주에게까지 올 것이라는 불건전한 피해의식보다 냉정히 판단하는 안목으로 사업주 주체가 사업장을 구석구석 챙겨야만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들도 이번 참사로 인해 인해 의기소침해 복지부동하는 탁상행정을 일삼는 것보다 건전한 사업의 조기안착을위해 노력하는 GPS형 공무원이 되길 거듭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다.
법을 어기려는 자에게는 100번 써오라는 행정권의 발동도 해봄직하다.
또한 편법과 준법의 차이가 바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가 엄연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 이천 화재사고로 인해 거듭 안전의식고취와 잔재 위험요소 제거, 방재, 재난훈련 등의 향상이 이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