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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로 협박 피의자 돈 뜯어

공금횡령 코스닥 상장기업 前대표에 2천만원 갈취
경찰 “제보자가 원할경우 가능… 절차상 하자 없다”

코스닥상장업체 전 대표의 횡령사건 제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권브로커에게 넘어가 회사 전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데 악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제보자가 원할 경우 진술조서를 출력해 줄 수 밖에 없다며 절차상 큰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전모(40) 씨로부터 코스닥상장기업인 M사 전 대표 이모(43) 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전 씨는 경찰에서 “이 씨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 유흥주점을 매수하고, 친인척 명의로 벤츠 승용차와 서울 강남 아파트도 구입했다. 분식회계에 개입하고 유상 증자한 150억원을 가장납입하는 수법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도 저질렀다”는 내용의 A4용지 8장 분량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전 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조서를 출력해줄 것을 요구했고, 수사관은 전 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전 씨의 진술조서는 그러나 증권브로커인 이모(44) 씨에게 넘어갔고, 이씨는 M사 전 대표 이씨에게 조서를 보여준 뒤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2천500만원을 뜯어냈다.

브로커 이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례비를 건네야 한다는 명목으로 M사 전대표 이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말 브로커 이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M사 전 대표 이씨를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본인의 진술조서를 출력해 줄 것을 원할 경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며 “현행법상 피의자가 요구하더라도 수사상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제출 서류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보자 전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조서출력을 요구했고, 브로커 이씨의 부인과 평소 친분이 있었는 데 이씨가 진술조서를 한번 보자고 해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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