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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수송로 불법야적 꼼짝마!

서구, 준수사항 스티커 제작 내달부터 단속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수송로 인근 공터 나대지에 폐기물 암롤박스의 무분별한 야적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30일 구에 따르면 폐기물은 배출장소에서 처리 장소까지 중간 경유 없이 운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매립지 수송로 인근 공터 나대지에 폐기물을 실은 암롤박스 불법야적 행위가 가하는 속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매립지 수송로 인근 공터에는 매립지에 반입 될 수 없는 폐기물들을 실은 암롤박스를 장기간 보관한 후 매립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반입까지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이달까지 사전계고를 알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준수사항 스티커를 제작해 지난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폐기물차량 운전석 유리창과 암롤박스 측면에 부착하고 오는 2월부터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불법장소로 악용 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구 환경보전과 김달호 팀장은 “계도 후 자체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연중에 검·경찰과 합동단속을 병행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1월(과태료 1천만원) 및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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