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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유료도로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기간(2월 6일~8일·0시 기준)동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광주시 도척면 진우리(궁편) 지방도 337호선을 임시 개통키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총 26만7천여대의 차량이 2억1천여만원에 이르는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고 고향을 오가는 차량이 원할한 소통을 보여 이번 설 연휴에도 이와같이 무료혜택을 준다.

따라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이용해 성묘나 친지 방문에 나서는 귀성객 및 귀경객의 이동속도가 빨라진다.

또 도는 지난해 3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안에 일반부스 12개소를 증설했고 6월에는 상·하행선 4차로에 하이패스차로를 증설, 올해 1월부터는 학의JCT~과천터널(하행선) 4차로를 임시개통해 출·퇴근시 요금소 등 인근 정체 구간을 완화시키기도 했다.

도는 또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광주시 도척면 진우리(궁편) 지방도 337호선에 대해 다음달 5일 오후 12시부터 11일 오후 12시까지 6일간 귀경객과 귀성객을 위해 임시 개통키로 했다.

도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국도 3호선인 이천시 신둔면 신둔교차로에서 여주군 흥천면 이포대교 방향으로 운행하게 돼 이천시 창천동으로 약 4㎞를 우회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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