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교생 중 74%가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동안 졸업을 앞둔 도내 고 3학생 925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관련법규 인지도’ 조사결과 청약철회제도나 미성년자보호제도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비생활(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구입)의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74.4%가 ‘그렇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에 대해서는 ‘만19세’로 응답한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만18세’가 38.5%였다.
반면 ‘만20세’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12.2%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68.6%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물품·서비스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중20.2%인 128명이 인터넷 및 휴대폰 거래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6.6%에 불과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거래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미성년자(고교생)를 대상으로 소비생활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