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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 ‘어림도없지’

道선관위, 구민대상 특별 단속활동 돌입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도 선관위는 3일 입후보예정자들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내용의 질문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전 계층이 아닌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이다.

도 선관위는 지역내 여론조사업체 및 선거컨설팅업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역신문 등에 보도되는 여론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여론조사결과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나 특정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한 후 바로 삭제하는 경우 등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나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등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설문 내용 중에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인 이달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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