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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담합업자 6명 입건

‘제작자 증명서’ 제출제도 허점 노려 범행

방송장비 입찰가격을 담합해 10여 차례에 걸쳐 관급공사를 낙찰 받아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방송장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공공기관의 ‘제작자증명서’ 제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방송장비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업무방해)로 S미디어 대표 임모(44) 씨와 Y사 대표 박모(46)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방송설비 시공업자로 지난 2006년 6월 수원실내체육관 방송장비 외자입찰에 참여할 당시 협력업체인 Y사 등 2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뒤 입찰가격을 미리 짜는 수법으로 3억1천570만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임 씨는 또 다른 협력업체 4개사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뒤 입찰에 참여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발주한 20억원 상당의 방송설비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 씨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방송장비설치공사 입찰시 특정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다는 헛점을 노리고 관련 협력업체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입찰가격을 높게 제출해 시공업체로 선정됐으며 협력업체들은 임 씨가 낙찰받은 공사에 자신들의 제품을 납품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시설공사의 투명한 입찰을 위해 공개경찰입찰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방송장비 등 일부시설의 경우 성능이 좋다는 이유로 특정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관이 있다”며 “가격담합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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