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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과세제외 공평위반”

송병억 한나라당 총선 후보자 지역개발세 과세촉구안 발표

인천시의회와 서구의회, 서구·강화갑 선거구에 총선출마를 선언한 송병억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13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11월15일 행자위법안 소위 심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발의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화력발전소 과세 개정안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법안은 발전회사에 발전량 1Kwh 0.5원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서구 발전소 연간 발전량 대비 지역개발세의 연간 보전금은 90여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등은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많은 환경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평과세 원칙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서구에는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6개의 화력발전소가 설치돼 연간 2만7천GWH의 발전량을 생산해내고 있다”며 “그러나 화력발전소의 발전연소에 따른 환경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다량배출로 주민건강 및 농작물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화력발전량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가 과세 되도록 빠른 시일내 국회에 개정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반드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을 개정 처리 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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