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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 공사책임자 2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뇌물챙긴 소방관 등 10여명 입건
유증기 재연실험 실시 책임소재 가려질듯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3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코리아냉동 현장 총괄소장 정모(41) 씨와 현장 방화관리자 김모(44) 씨 등 공사책임자 2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달 7일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냉동 지하창고 냉동설비 공사를 하면서 작업 편의를 위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수동 조작함으로써 4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화재 참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총괄소장 정 씨의 경우 우레탄 유증기를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고,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씨 등 공사 관련자와 뇌물을 챙긴 이천소방서 정모(37)소방관 등 10여명을 불구속입건, 오는 15일 검찰에 일괄송치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송치와 함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천 화재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유증기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검증은 ‘우레탄 발포작업 후 지하 냉동창고에 찬 유증기가 폭발해 대형인명피해를 빚었다’는 화재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우레탄 발포업체측이 ‘충분히 환기했다’고 팽팽히 맞섬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화성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물화재안전성능실험동에 철골속고보드의 모형건물을 만들어 지난 11일부터 재연실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험에 사용될 모형건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발화지점으로 지목한 코리아 냉동 13냉동실을 6분의 1로 축소한 규모다.

재연실험은 사고 전·후 상황과 똑같이 재연할 예정이어서 발포작업시간(48시간)을 포함,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형건물 전체면에 발포되는 우레탄은 해당업체가 사용한 것과 같은 성분, 비슷한 양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장에는 FTIR(적외선 가스검출기)가 설치돼 유증기의 총량과 성분을 분석하게 된다.

수사본부는 또 유증기의 생성여부와 농도를 확인한 뒤 화재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착화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의왕 화장품케이스공장 화재사건도 유증기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수사기관이 유증기의 폭발위력 등에 대해 실험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이번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화재참사 관련자들의 책임을 정확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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