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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기자에 금품제공 혐의 한나라 예비후보 자택 압수수색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B일간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구강화갑 선거구 한나라당 예비후보 A씨의 측근 K씨의 자택과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본보 14일자 5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A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에 소환돼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K 씨와의 관계 및 금품제공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날 A 예비후보는 경찰조사를 마친뒤 서구청 기자실을 방문해 “금품을 건넨 K 씨의 행동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며 “기자 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관계자는 “K 씨는 A 예비후보 선거캠프 측근으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A 예비후보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즉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서구의회 3∼4대 의원을 지낸 L 씨도 지난 12일 커피숍에서 일간지 기자에게 차기 서구청장 출마 의사를 비추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금품을 제공하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측근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 한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인천시 10개 군·구 12개선거구에 출마한 98명의 예비후보에 대한 조사가 확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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