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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참사 최종수사발표…관리자 2명 구속 16명 불구속

공사기간단축·안전의식 실종 등 人災
화재원인 오리무중 착화실험 진행 계획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화재참사는 공사기간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건축주의 공사강행과 소방안전의식의 실종,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등이 빚어낸 인재로 결론났다.

화재 발생이후 40일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사건 일체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으며 냉동창고 내 13~14냉동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직접적인 화재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이천 코리아2000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 현장 방화관리자 2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회사대표 공모(47)씨와 소방공무원, 소방설비업체 대표 등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뇌물공여,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속된 현장소장 정모(40) 씨와 방화관리자 김모(42) 씨는 지난달 7일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2000냉동창고 공사 중 작업편의를 위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수동 조작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코리아2000냉동 공무팀장 김모(47) 씨와 전기과장 김모(37) 씨는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30만원과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으며 모 전기감리업체 박모(41) 씨 등 3명은 소방공무원에게 50~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입건됐다.

수사본부는 또 설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천소방서 소방관 정모(39) 씨와 방모(49) 씨 등 소방관 4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20만원의 뇌물을 챙긴 전기안전공사 이모(50) 씨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수사본부는 최초 발화지점 조사에서 전기적인 특이점 및 철골의 변형, 파손의 방향성을 검토해 볼 때 13~14냉동실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심한 연소로 대부분의 배선이 유실된 상태인데다 불꽃을 일으킬만한 작업설비나 용구가 식별되지 않아 발화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화성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물화재안전성능실험동에 모형건물을 만들어 재연실험에 들어갔으며 유증기 생성여부와 농도를 확인한 뒤 착화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의식 부족과 관련제도의 허점,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등이 빚어낸 인재”라며 “현행 시공·감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사망자 40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합동으로 DNA를 분석, 지난 달 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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