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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후보, 서구의회 선거법 위반소지로 검찰고발 검토

<속보>구청장이 총선을 위해 중도 사퇴한 사실을 비난한 구의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전 서구청장의 ‘총선용 구청장 사퇴’는 구민의 배신행위라며 ‘행정공백 및 혈세낭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는 서구의회의 성명발표(본보 21일자 10면 보도)와 관련, 이학재(한나라당 서구 강화 갑 예비후보) 전 서구청장측은 21일 “서구의회의 이같은 행위는 ‘한나라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통합민주당과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직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예비후보측은 이날 반론 자료를 통해 “서구의회가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에 대해 공천을 위한 당내 여론조사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음해,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 조치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비후보 측은 “서구의회가 당초(지난해 12월) 구청장보궐 선거비용이 20억원이 소요 될 것이라고 부풀려 발표하더니 지난 20일에는 또다시 15억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구청장 등 시, 구의원 전체 선거비용이 13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 구청장 선거를 위한 비용에 있어서는 선관위 추정 6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받은 바 있다”며 “구의회가 예비후보 음해를 위해 부풀려 발표하는 등 그 정도의 심각성이 도를 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20일 구청기자실을 찾아 “한나라당이 구정공백 6개월과 지방자치 혼란의 책임을 물어 이 전 구청장의 공천에서 배제 할 것과 아울러 이 전 청장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노명국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구지부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서구의회가 또다시 미묘한 시기에 발표해 구민을 위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구청장 중도 사퇴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보상청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의원들의 행동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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