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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울리는 온세텔레콤…해지 후 발생 미납요금 채권추심

고객항의에 “한달 기다려라” 무성의 응대
텔레콤 “사전조사 안한것 잘못… 파악중”

기간통신사업자인 온세텔레콤이 전화 사용을 해지한 지 1년이 넘은 해지고객에게 미납요금이 있다며 법적조치예고 통고서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온세텔레콤이 보내온 통고서의 요금이 해지 이후에 발생한 요금이어서 온세텔레콤이 해지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통고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장인 이모(42) 씨는 얼마 전 집으로 날아온 채권추심업체의 법적조치예고 통고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06년 10월 해지한 전화번호 앞으로 1만1천180원의 전화요금이 미납됐다는 내용 때문이다.

게다가 미납요금이 발생한 기간도 이 씨가 전화를 해지한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로, 이 씨는 요금납부를 독촉하며 미납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법적조치예고 통고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전화를 해지할 당시 사용요음 전액을 정산한 이 씨는 온세텔리콤의 일방적인 법적조치예고 통고서에 적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온세통신 측의 자료에 미납요금이 남아있으니 궁금하면 온세텔레콤 쪽으로 알아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다시 수화기를 든 이 씨는 통화폭주로 연결조차 되지 않는 온세텔레콤 고객안내센터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두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간신히 통화에 성공한 이 씨는 2006년 10월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자인 KT 집전화를 해지하면서 국제 및 시외전화 서비스 제공자인 온세통신을 함께 해지했다며 당시부터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상담원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상담원은 “KT 집전화 서비스를 해지했다면 온세통신으로 자료가 넘어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을텐데 그같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억울한 이 씨는 결국 KT 측에 전화해지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온세텔레콤 상담원에게 항의했지만 이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기막힘 자체였다. KT 측에 해지사실을 확인하고 고객관리 데이터도 점검하려면 한 달쯤 소요되기 때문에 통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이 씨는 “고객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듯한 답변에 화를 참을 수 없다”며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내라는 것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악덕대부업자들 같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씨는 또 “대기업의 채권자료만 보고 법적조치예고 통고서나 독촉장을 보내는 채권추심업체도 문제”라며 “나처럼 억울하게 미납요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돈을 모두 합하면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이것이야말로 ‘눈먼 돈’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세통신 관계자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닌 망외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선을 제공하는 업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해지 이후 금액이 청구된 것과 관련 사전에 충분한 조사없이 법적조치예고 통고서를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T 측으로부터 해지관련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온세통신 내부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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