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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화시스템 잘나간다

작년 2천356건 이용… 수사 신뢰 높이는 계기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진술녹화시스템 활용이 탄력을 받고 있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도내 각 경찰서진술녹화 이용실적은 총 2천356건으로 진술녹화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경기청으로 235건 이었으며 부천중부서가 2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수원중부서(177건)와 일산경찰서(157건), 안산단원경찰서(137건)가 이틀에 한 번 이상 진술녹화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밀양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방법 개선에 따라 확대·실시된 진술녹화시스템은 이후 경찰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보장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활성화됐다.

또 지난달 1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강화, 진술녹화동영상 자료 활성화로 기존 법정 진술을 통해서만 인정됐던 조서의 진실성이 영상녹화물이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조서의 진정성립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진술녹화에 따른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증명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사과정 중 가혹행위나 진술 강요 등을 막아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진술녹화시스템의 활용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아동과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녹화시스템이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수사의 공정성확보와 조사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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