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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입후보자 공개토론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9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 입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경기신문 등 도내 12개 언론사에 ‘제18대 국선 예비후보자 등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통보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의 선정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인(2월26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3월29일)까지 사이에 공표한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반영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다.

단, 여론조사와 공표는 선거기간개시일과 선거기간 개시일전일에 실시와 공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야 하지 않는 등 주의할 점이 많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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