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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자치개혁시민연대, 시·도의원직 사퇴자에 손배소

시민사회단체가 18대 총선을 위해 시·도의원직에서 사퇴한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권혁조, 박선호 전 경기도의원과 김석훈, 김교환 전 안산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전직 의원들의 선거구민 중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주민 309명이다.

소송 참여 주민들은 이들의 사퇴로 치뤄질 보궐선거의 선거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원고 1인당 40만원씩 모두 1억2천36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받음에도 개인적인 목적과 안위를 위해 자신들의 의원직을 사퇴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한 정당의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실은 직무수행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안산경제정의실천연합 김경민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총선을 위해 지방의원직을 저버린 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소송진행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총선을 위해 무책임하게 사퇴할 수 없도록 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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