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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들 ‘확~ 달라졌다’

업무보고회서 탄력적 회기운영·의정활동 지원강화 등 지원책 제시

경기도의회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입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올해 의정방향을 확실히 했다.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등이 대대적으로 의정비를 인상을 이뤄낸만큼 도의원들이 솔선수범 실력과 발품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26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의회사무처는 이를 뒷받침 하듯 ▲탄력적인 회기운영 ▲의정활동 지원 강화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 ▲사무실 재배치 ▲적극적인 입법활동 지원 ▲자치입법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 등의 행정적 지원책을 담은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올 회기는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0일 이었던 회의일수를 140일(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6회 80일)로 늘리고 후반기 원구성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한 회기운영으로 안정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결산 심의 승인 기간을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11일에서 14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찬회, 후생복지, 정보통신, 의원 DB시스템 등 지원을 기반으로 구축하겠다는 복안도 들어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은 도에서 뻗어져 나가 세계적인 의정활동 또한 강화하기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한 국제친선의원연맹 지역과 상호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이에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 내실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은 재배치안을 결정해 빠르면 오는 7월 고사에 들어가 의원들의 동선을 최소화 시켜 상임위원실, 회의실, 전문위원실이 한곳으로 배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원할한 의정활동과 체계적인 자치입법활동을 위해 지방자치관련 자료를 적기에 발굴·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지원활동으로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발굴·제공은 5건, 입법전문위원 활용 조례안 발굴 10건, 상임위원회 요청 자치법규안 검토 30건을 추진하고 정책개발자료 및 정부입법동향 등 20회에 걸쳐 제공하게 된다.

자치입법 공무원의 전문성은 법제처 및 국회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도의회사무처 및 시·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교육하고 입법전문위원 자치법규 연찬 및 발표를 오는 4월, 10월 개최한다. 13개의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용역 참여와 세미나·발표회를 개최해 연구활동결과의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아갈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과 해외 외유로 인해 작년 한해동안 많은 말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도의회 의원들이 전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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