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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금 집행부 실수로 누락”

인천서구의회 송영우 의원, 임시회 본회의서 질타

신인천 복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청구와 관련, 225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서구의회가 제14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에 나선 송영우 의원(기획총무위원장)의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비롯됐다.

이날 송의원은 “신인천복합화력, 포스크파워가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이었으나 법 취지로 볼 때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225억원에 달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신인천복합화력의 경우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집행부의 실수로 누락된 것과 포스코 파워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에 예외규정을 두어 지원하지 않았지만 법 취지로 볼 때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받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7월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및 이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마치 225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포장해 홍보한 이유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 했다.

답변에 나선 백인석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산업자원부에 질의 한 결과 포스크 파워의 1천800㎿급 발전 시설은 PPA사업자로서 당시는 특별 지원금 대상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소급지원은 본 사업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백 부구청장은 이어 “지난해 8월 정책기획단, 법률자문단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결과 우선적으로 두 발전소에 민법상 채권청구권 소멸 시효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와 전력기반조성센터에 지급청구를 했다”며 “신인천복합화력의 특별지원금 청구는 1996년 당시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착오로 인해 신청하지 아니한 점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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