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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어음 맡기고 수수료 챙겨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어음할인 광고를 낸 뒤 의뢰인들로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안모(46) 씨와 안씨의 동생(39)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광고책 양모(42) 씨와 인출책 이모(38) 씨 등 2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형제는 한 중앙일간지에 어음할인광고를 낸 뒤 지난해 11월29일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A 씨에게 “어음할인이 될 때까지 맡아달라”며 3억5천만원짜리 가짜어음을 맡겨 A씨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수수료 1천2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500여명의 의뢰인들을 상대로 4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했지만 일당 중 한명의전화번호가 드러나면서 꼬리가 잡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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