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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위법행위 7건 적발

경기도가 설연휴 기간동안 공무원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해 대상자 12명을 문책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5일 한달동안 공무원의 실태를 조사해 총 7건의 위법 부당사례 적발해 12명을 행정조치했다.

설 명절을 맞아 시군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의 부패 추방 등의 분위기로 공직내부에서도 명절 떡값 과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선언하는 등 부정부패를 일소하자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것.

주요 적발사례로는 금품 및 선물수수, 도박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출근시간 미준수,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반 편성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이에 관련된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책토록 통보하고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산하기관·단체, 시·군에 이러한 사례를 배포했다.

주요 적발된 사례로는 김포시 6급인 A 공무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지난 4일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표 10만원권 3장과 나주배 4상자 등 총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한 시흥소방서 C공무원은 지난 1일 소방서 인근 지구대 주차장에서 직무 관련자인 페인트 제조공장 상무이사로부터 에스콰이어 구두상품권 5만원권 4매를 수수했다.

특히 양평군 6급인 L 공무원은 지난 4일 양평군의 한 이장협의회로부터 읍사무소내에서 한우 꼬리뼈 3세트, 한우사골 4세트, 청정쌀(5㎏) 5포대 등 62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수수해 K씨 등 5명에게 분배했다.

사업소 6급 L 공무원 6명은 지난달 31일 관리동에서 판돈 1백5만8천원의 도박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감사원의 특별점검 계획과 연계해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하는 한편, 전환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와 다가오는 4.9 총선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방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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