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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시민단체 “불법녹취 사생활 침해” 반발 확산

道 ‘120 콜센터’ 안내멘트 사용방안 추진

 

‘사생활 침해’ 논란을 겪었던 경기도 120 콜센터가 ‘녹음중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넣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안내멘트를 사용하는 것도 녹취이며 사생활 침해’라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120 콜센터’는 지금까지 안내멘트 없이 민원인과의 통화내역을 녹음해왔으나 앞으로는 녹취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신설된 도 콜센터는 지난 1월말까지 모두 13만5천여건의 통화내용을 녹취해 도청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민원인의 성명, 전화목적 등 콜센터의 요구 사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도 총무과 김종규 고객만족담당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불법 녹취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도 콜센터는 전화 목적, 성명, 관련 부서 담당자 이름을 밝혀야하는 등 도민들이 여러모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민원성 전화의 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을 정도다. 이와함께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도 안내멘트 사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담당자는 “안내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긴 하지만 도민들이 녹취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사용 빈도가 낮아질까 우려된다”며 “도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도록 추진해 볼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청 정문에서는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유출된다’며 녹취 사용반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도민들이 도청에 민원전화를 할 때 전화의 모든 내용이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이나 상담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안내멘트 사용보다는 녹취시스템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상대방에게 멘트를 알리지도 않은채 민원을 듣고 있는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의회 또한 녹취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이 커지기 전에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통합민주당이 발표한 논평에서는 “녹취가 되고 있다는 멘트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청 공직자가 어디있으며, 민원다운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도민이 어디 있겠는가”며 “1천만 경기도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음흉한 ‘통화녹취행위’를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며 녹취 사용 중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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