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중 오염물질 농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기도내 시설 8곳이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내 다중이용시설 전체인 1천604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농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8곳이 적발됐다. 이 중 실내주차장 2곳, 의료기관 2곳, 대합실 1곳, 보육시설 1곳, 대규모 점포 1곳 등 7곳은 미세먼지(기준 100∼200㎍/㎥ 이하)가 105∼240.5㎍/㎥, 도서관 1곳은 이산화탄소(기준 1000ppm 이하)가 1천19ppm로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따라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과 함께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시설의 실내공기중 오염물질 평균 농도는 미세먼지가 82.2㎍/㎥, 이산화탄소(CO2)가 492.9ppm, 포름알데히드(HCHO)가 20.5㎍/㎥(기준 100㎍/㎥ 이하), 일산화탄소(CO)가 0.94(기준 10∼25ppm) 등으로 양호한 상태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공기질이 언제든 나빠질 수 있으므로 시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