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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화성 대형건물 소방안전 ‘빨간불’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3년간 187건 매년↑
신·증축 위반 절반넘어… 소방서 “개선안 모색”

오산·화성지역내 1천㎡이상 규모의 중·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기업체들이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매년 소방사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6일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 관할 오산·화성지역내 1천㎡이상 규모의 일부 중·대형 건축물 소유자 및 기업체들이 방화관리자 선임 또는 신고 태만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오산·화성지역에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와 관련된 소방사범은 총 187건(사법처리 27건, 과태료부과 160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건축물 신·증축시 94건, 양수(매매) 39건, 해임 22건 등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 신·증축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은 1천㎡ 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뒤 14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건물주들이 개인(법인)사정 등을 이유로 기간내 선임 또는 신고를 안했기 때문이다.

또한 방화관리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 소방훈련,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건물주들이 건축 완공과 함께 첨부하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시 관할 119안전센터를 통해 방화관리자 선임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행하지 않아 개선방안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한 상태다.

소방서 관계자는 “1천㎡ 이상 중·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기업체들이 방화관리자 선임 또는 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소방사범으로 적발되는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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