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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임대부지 입주업체 환경오염 유발 말썽

부품야적업체 임대기간 만료불구 불법영업
서구 “공사, 오염유발 업체 입주제한 했어야”

인천항만공사가 임대해 관리하고 있는 서구 원창동, 가좌동 일대가 입주 업체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사후 관리대책 마련은 커녕 수수방관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9일 항만공사와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원창동 396-5 일대 자동차 부품야적 2개 업체, 고철 및 비철 야적 3개 업체, 자동차 부품 야적 3개 업체, 제강 슬래그 야적 2개 업체 등 18개 업체가, 가좌동 595-1 일원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인 G사와 H사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을 해체하면서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각종 폐기물 등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인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공사가 임대한 부지 중 절반에 가까운 면적(1만600㎡)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인 제강슬래그 야적장 역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현재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해 오다 최근에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사업장은 지난해 11월 30일부로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돼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구조물 제작업체는 지난해 4월, 자동차부품 야적 2개 업체와 고철 및 비철야적 2개업체는 지난달 29일로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주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항만공사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최소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환경오염유발 업체들의 입주는 제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공사 외항운영팀 관계자는 “임대 기간이 만료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법기간에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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