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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公 임대부지 불법 재임대 사실 몰랐다?

재 입주업체, 이주해야 하는 사실 모른채 영업
공사 관리허점 인한 선의 피해자 발생 우려

<속보>인천항만공사가 임대한 부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일자 12면 보도) 이들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불법적으로 재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사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0일 항만공사에 따르면 가좌동 595-1, 2에 폐기물처리업체인 G사와 H사가 입주해 있으며 서구 원창동 396-5, 396에 자동차 부품야적 2개 업체, 고철 및 비철 야적 3개 업체, 자동차 부품 야적 3개 업체, 제강 슬래그 야적 2개 업체 등 총 18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공개한 입주업체 현황과는 달리 이들 부지에는 불법 재임대가 성행하면서 각종 환경 오염유발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 임대를 받아 입주한 업체들은 올해 6월까지 이주를 해야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구 원창동 396 일대 항만공사와 임대 계약을 맺고 고철 및 비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S자원은 일부 부지를 D고철에 불법 재 임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 임대를 받은 D고철 관계자는 “S자원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월 임대료 6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곳에 입주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설비 투자를 했는데 오는 6월까지 이곳을 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사로부터 개인 명의로 수출입화물 보관장으로 사용하는 조건부로 임대 계약을 했으나 이들 부지에는 총 3개 업체가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재 임대를 받아 자동차 부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부품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이 곳에는 총 3개 업체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며 “한 업체당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 외항 운영팀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전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전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사를 통해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를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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