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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황사주의보’

조종사 운용·항공기 엔진보호 등 항공안전대책 시행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평택항의 항만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11일 올 봄에 예년보다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황사발생시 조종사 운용, 항공기 엔진보호, 공항시설 점검강화 및 승객불편 최소화 방안 등 황사대비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황사발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항공사에 대해 심한 황사발생으로 시정이 악화돼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접근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로 하여금 항공기를 운항토록 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주저없이 복행(Go-Around)을 실시하고 회항 또는 안전한 상태에서 재 착륙을 시도하는 등 비행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 엔진은 보호커버를 설치해 미세 먼지의 흡입을 막고 황사 때 장시간 계류해있던 항공기는 동체 세척과 더불어 엔진 또는 공기정화 필터를 정비하고,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장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관제기관으로 하여금 조종사의 시계착시 현상에 대비해 항공기 유도시설 및 등화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기를 유도토록 하고, 특정공항에 회항항공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항별 주기능력에 맞게 분산배치 하고, 헬기는 가능한 운항을 제한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약승객 및 공항이용객 등에 대한 운항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대체공항으로 착륙시 연계 교통편 제공 등 항공사로 하여금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이 미세먼지와 기상 상태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워놓지 않을 경우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황사는 정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라면서 “하지만 황사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항공안전과 여행자의 편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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