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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고조

주민대책위, ‘법위반·공금횡령’ 임원진 등 고발
조합측 “사업진행 정당… 검찰 수사 해명할 것”

계양구 주택재개발사업인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와 주민대책위 간에 내부 비리문제로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가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계양 1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 4명과 정비업체인 D사를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업무상공동배임혐의로 지난달 27일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D업체를 선정토록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총회 비용을 정비업체가 쓰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특별회비로 사용한 것은 현 추진위와 정비업체가 공모해 공금을 횡령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대책위는 이어 “시공자, 철거업자, 감정평가업자, 설계업자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조합의 업무를 추진위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용역의 업무를 벗어난 전체 면적에 관해 건축사와 전체적 금액으로 계약을 변칙적으로 해 조합이 승계를 받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이어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정당하게 나서 해명 할 것이다”며 “우리 추진위는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업내용을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정당하게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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