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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이름값 20억 물어낼판

道 “바꿀거면 도비 토해내라” 추징 엄포
교육청 “도서관 구실 갖는데 왜?” 버티기

경기도교육청이 (가칭)경기도립 수원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도비보조금 20억원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업비 350억원(도·시비 포함)을 들여 지난 2006년 3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4에 지상 5층, 지하 2층(연면적 1만3천472㎡) 규모로 ‘(가칭)경기도립 수원도서관’ 건립에 착공했다.

이 후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도로부터 도서관 건립 보조금 명목으로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뒤, 지난해 9월14일 완공했다.

완공을 4일 앞두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도서관 명칭을 ‘경기도립 수원도서관’으로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서관 명칭을 입법 예고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도서관 명칭을 ‘수원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겠다며 재입법예고 했다.

도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도는 같은해 10월10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도서관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할 경우 교부조건을 어기는 행위라며 도비보조금 20억원을 환급하라며 도비보조금 반납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평생학습관이라며 도비보조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해 9월 개관 예정이던 도서관은 완공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당시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한다는 조건으로 20억원을 지원했다”며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서관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관련 법이 달라져 지원한 20억원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는데 명칭 변경을 이유로 지원금 환급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올해 초 관련 부서로 발령을 받아 명칭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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