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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서관 명칭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꾼 사연…

관장직 유력후보 1급 높은 학습관장 승진요건 충족
명칭 확정 한달도 안돼 개칭요구 ‘밀어주기’ 의혹

특정인 승진 노린 인사꼼수?

경기도교육청이 (가칭)경기도립 수원 도서관 명칭을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으로 갑자기 변경해 지원받은 도비 보조금 20억원을 추징 당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본보 3월12일자 9면> 도교육청이 특정 교육 공무원의 승진 인사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무리하게 도서관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가칭)경기 도립 수원도서관으로 명칭을 사용한다며 입법예고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해 10월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며 재입법예고 했다.

도교육청은 또 같은해 10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에 당초 지방부이사관(3급)급이 발령 받을 수 있는 (가칭)경기도립 수원도서관 관장직을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변경하면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직급 상향해 줄 것을 신청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규모가 도서관에 비해 큰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지방이사관(2급)이 관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교육부는 여타 시·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급 상향 승인은 안된다며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현 지방부이사관(3급)인 A 씨의 승진 인사 자리만들어 주기 위해 도서관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의 경우 지난 2004년 1월 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통상 3년의 시간이 흘러야 승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입법예고 당시 지방이사관(2급) 승진 대상자로 유일하게 A 씨가 물망에 올랐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명칭을 바꾸면서 굳이 직급 상향 조정을 할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급 상향 조정을 신청한 이면에는 특정인의 승진 인사를 고려한 행태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쪽에서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장직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욕심을 부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위해 직급을 만들 계획은 절대로 아니었다”며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의 관장도 3급인데 그보다 규모가 큰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관장은 그 이상이 되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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