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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CEO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여성기업 지원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도내 여성기업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내 여성기업들이 도 기업지원과와 경기중소기업청 등 여러 기관별로 따로 있는 혜택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된다.

또한 조례안을 도내 여성 기업의 현황에 맞춰 세부적으로 제정해 여성기업에 대한 상징성 확고 등 여성기업 혜택에 관한 세부 조항을 갖게될 예정이다.

14일 열린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장 조양민·한·용인4)가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신성현 과장은 “현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여성기업에게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비율이 낮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최순희 회장은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의 예산 지원이 너무 적어 여성경제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실질적 활동이 어렵다”면서 물품구매 및 용역 심사시 여성기업에 대한 금액제한 개선 등 의견을 내새웠다.

이어 노효녀 부회장도 “경쟁입찰시 여성기업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0.5점은 전체적인 배점 기준으로 보면 별 의미 없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양민(용인4) 의원은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여성경제인들의 의견을 참조해 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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