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6.4℃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많음대구 35.0℃
  • 구름많음울산 33.5℃
  • 구름조금광주 33.4℃
  • 맑음부산 31.9℃
  • 구름많음고창 34.1℃
  • 맑음제주 32.8℃
  • 구름많음강화 28.7℃
  • 구름많음보은 30.9℃
  • 구름많음금산 32.1℃
  • 맑음강진군 32.9℃
  • 구름많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불법매립조사 면제 폐기물 방치업체… 알고보니 무허가

토공. 관련 현행법 어기고 4억원 보상까지… 졸속행정 비난

청라지구 개발부지내에 있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인 Y산업이 수억원의 보상금만 받고 수만톤의 산업폐기물을 방치한 채 이주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1일자 12면 보도) 이 업체가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토공이 ‘무신고 업체에게는 보상금 중 영업보상금 지급이 불가’한 현행법을 어기고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토공 인천청라영종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전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영업의 기본조사사항 등을 확인한 후 Y산업에 건축물과 토지보상금, 영업보상금 등을 포함해 약 4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토공이 보상금을 지급한 Y산업은 폐기물재활용처리업 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지난 2004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무신고 업체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지난해 말 보상금을 받을 당시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관련법에는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상조사 과정에 건축물이나 부수공작물 등과 함께 우선 외형적인 영업시설을 조사하면서 업주로부터 당해 영업행위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자료의 사본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허가관청에 확인토록 하고 있어 토공이 이 업체에 대해 보상조사 실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Y산업은 지난 2004년 3월에 재활용처리업 무신고 업체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현재는 무허가 업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Y업체에 건축물 보상과 토지보상, 영업보상을 포함해 총 4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내역은 사실 확인을 해 봐야 알겠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