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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추진

국토해양부, 서민 생활안정 추진에 관한 대통령 업무보고
신혼부부에 연 5만가구 주택도 특별공급키로… 주거 안정·출산 장려 일환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10% 가량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를 안정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연 5만가구의 주택도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10% 가량 추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택지 조성비용을 현재보다 20% 가량 낮추겠다는 방안으로 분양가격에 택지비용이 50%~60% 수준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격은 10% 안팎 낮아지게 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15%~25% 정도의 분양가격 인하효과와 더불어 적용될 전망이다.

택지비 인하 방안으로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5% 정도를 인하하고 용적률도 10%~20% 포인트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대신 녹지율은 5%를 하향조정한다.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도입해 10%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올해는 공공기관간 경쟁,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컨소시엄간 경쟁, 2010년 이후 공공과 민간의 완전경쟁 등 3단계 추진방안이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과도한 기부체납을 지양하도록 해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10년 이후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지금보다 10% 정도 추가로 낮아져 주택마련이 보다 쉬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연 5만가구의 주택을 특별공급해 주거를 안정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한 뒤에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3년 이내의 경우 1순위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도 지원한다.

당초 결혼한 여성의 나이가 만34세 미만이라는 내용은 삭제돼 연령제한도 없어졌다.

또 고령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올 10월 중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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