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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지원센터 가동 불공정 피해 대응 ‘척척’

중기중앙회 경기본부-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현판식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가 있다면 무역구제지원센터를 찾으세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의 불공정 무역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무역구제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에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염려가 발생할 경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된다.

무역구제지원센터에서는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Unfair In-tenational Trade Practices), 교역상대국의 WTO 규범위반조사제도 등을 담당한다.

무역구제제도 활용에 소요되는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선임비용 등은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에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 이운호 무역구제정책팀장은 “안산 반월공단과 화성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져 무역피해에 대응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다양한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진기 경기지역회장과 황재규 경기지역본부장, 이운호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금신청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문의 02-212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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