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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사토처리 ‘제멋대로’

아파트 건설업체 “사토 보관장소 확보 난항”
농림지에 수백톤 무단 성토 대책마련 시급

인천시 청라지구내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J건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뻘)를 농림지에 무단으로 성토해 서구 관내 우량농지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7일 구와 J건설에 따르면 J건설은 인천청라지구 13BL 11만3천178㎡에 476세대, 16BL 4만5천185㎡에 174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공사로 현재 기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J건설은 당초 이 사업 부지 중 16BL에서 발생되는 사토 7만여㎥를 수도권매립지내 석산 복구 현장에 반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 서구 연희동 일대 농지에 수백톤의 사토(뻘)를 무단으로 성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선 시·구청은 공사현장의 터파기 공정에서 나오는 사토의 불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착공 전 업체로부터 현장상황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토장과 토질의 종류, 처리 용량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사토반출계획서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J건설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하도급업체에게 일괄적으로 사토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유도해 이들 업체들은 사토장 확보를 하지 못한 채 농지에 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연희동 일대는 농지 보다 최고 3∼5m 높은 사토 더미가 곳곳에 흉물 처럼 쌓이고 있다.

현행 국토법과 농지법에는 농지개량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객토를 허용하고 있지만 가공되지 않은 암석 등이 섞이지 않고 작물 경작에 적합한 양질의 흙으로 50㎝를 전후한 높이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J건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토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도급 업체와 협의해 사토처리가 적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구역으로 편입돼 있는 청라지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가 서구 관내 농지 등에 무단투기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이들 건설회사에 지난 1월 사토처리에 대한 주의를 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한 사실이 있다”며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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