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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이번엔 폐기물 처리 마찰

시공사 “소각단가 톤당 15만원으로 인상 해줘야”
토공 “관련법상 증가물량 시공사 책임 수용불가”

<속보>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인천 청라지구 매립폐기물이 당초 물량보다 수만톤이 추가로 발생한 원인이 최초 설계부터 부실하게 세워졌다(본보 1일자 12면 보도)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두고 토공과 시공사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1일 토공 청라영종사업단과 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했던 청라지구매립폐기물 중 소각 대상인 가연성폐기물이 추정 물량보다 총 11만8천584톤이 추가로 발생했다.

토공은 추가로 발생된 가연성폐기물 중 9만604톤은 지난달 24일 조달청에 긴급발주 용역의뢰를 하고 나머지 2만7천980톤(1공구, 4천500톤, 2공구 1만4천480톤, 3공구 9천톤)은 시공사에게 처리 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시공사들은 소각처리 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토공은 시공사들에 지난 2006년 낙찰 단가인 톤당 10만8천원을 책정한 반면 시공사들은 당초 처리단가 보다 약 4만원을 인상해 톤당 15만원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은 관련법상 증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리 단가 인상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토공이 가연성폐기물의 추가물량에 대해 당초 낙찰 단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 도덕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초 설계를 부실하게 세워 수만톤의 폐기물들이 추가로 발생 한 것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 물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긴급 발주 하면서 톤당 설계단가를 16만원으로 인상해 입찰 용역을 의뢰 했다”며 “시공사가 처리해야 할 물량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 시공사들은 공사를 진행 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리단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이번 사업을 진행 하면서 추가 물량으로 인해 발생된 선별비, 토사 반입비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며 “가연성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볼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손해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들이 최초에 입찰에 응찰 했을 때 자신들 스스로 단가를 책정해 낙찰을 받은 것은 그 단가로 처리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낙찰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 규정에도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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