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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비법전수

법무법인 강산, 토지개발 전문가과정 개설

법무법인 강산은 이달 17일부터 토지개발 전문가과정을 개설, 매주 목요일 10주동안(30시간)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공인중개사, 개발업자, 토지소유주,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 등이다.

서울역 인근 대동모피건물 내 삼경교육장에서 이달 17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토지개발 전문가 과정은 20년동안 직접 개발해온 공장부지·전원주택단지·복지시설·관광농원 등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강사는 LBA대전직강 서영창 교수(전남대 법대, 공주대 부동산석사 졸업)와 법무법인 강산(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김은유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서영창 교수의 경우 공장부지, 전원주택단지, 복지시설, 관광농원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비도시지역 토지의 개발과 중개기법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김은유 변호사는 “전문가과정은 국토의 93.8%를 차지하고 있는 비도지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지식을 강의할 예정이다”며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토지투자의 주의점, 토지중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실제 경험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담당자 ☎ 011-273-4850, www.oacs.co.kr, www.ddr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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