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2.2℃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4.9℃
  • 맑음대전 25.1℃
  • 흐림대구 25.8℃
  • 흐림울산 25.5℃
  • 맑음광주 25.0℃
  • 흐림부산 27.6℃
  • 구름조금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7.9℃
  • 맑음강화 21.4℃
  • 구름조금보은 24.0℃
  • 맑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4.9℃
  • 흐림거제 27.2℃
기상청 제공

토공 ‘소각 규정’ 이 수상하다?

청라지구 매립폐기물처리 … 이번엔 시방서 논란

<속보>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청라지구매립폐기물처리용역 공사가 매립 폐기물 추정물량 부실조사로 인해 문제가 계속 제기(본보 2일자 12면 보도)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토공이 설계한 시방서 규정으로 인해 시공사들이 약 10억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토공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청라지구매립폐기물처리 시방서에 가연성폐기물의 부피를 줄임은 물론 효율적인 적재와 운반 시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압축 후 소각처리 하도록 규정했다.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압축폐기물의 규격은 효율적인 적재를 위해 최소 Ø(원형) 둘레 1천200㎜, 높이 1천200㎜로 하며 직경의 허용오차가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압축된 폐기물의 규격을 Ø(원형)로 하도록 시방서에 규정함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이 같은 기술설비를 가진 업체가 단 한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공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시방서에 따라 특정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시방서 규정에 가연성폐기물을 원형으로 압축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업체들을 선정 할 수 없었다”며 “폐기물을 압축 포장하는 방법은 사각 포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시공사가 다른 업체를 선택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특정업체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각처리 업체 관계자들은 “가연성폐기물을 원형으로 압축포장을 하지 않고 사각포장이나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해도 효율적으로 적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에 덮개를 덮어 운반하면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는다”면서 “토공이 폐기물을 원형으로 압축포장을 하도록 시방서에 적용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공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관계로 원형 압축포장을 할 경우 장기간 현장 내 보관이 용이하고 운반 시 부피를 감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설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토공은 추가로 발생된 가연성폐기물 11만8천584톤은 압축포장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당초 설계된 시방서 규정이 굳이 필요한 공정이었나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