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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갑 이학재 후보 직권남용 의혹제기 파문

서구의회 “허가 불가사안 불구 서류꾸며 전결처리”
이후보 측 “선거 앞두고 흠집내기 술책… 고발방침”

인천시 서구의회 통합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갑에 출마한 이학재 후보가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하자 이 후보가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정면 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서구 당하동 소재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가 발생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구청장 전결로 토지거래를 하도록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민원인이 지난 2006년 12월21일 해당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구에 접수 했으나 관련부서는 토지사후이용계획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가 처리를 통보했으나 다음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다시 접수해 일주일 후인 28일 구는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승인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당시 법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처리 이유를 이학재 전 구청장에게 보고했으나 구청장인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며 관련자에게 결재 서류를 꾸미게 해 본인이 전결로 처리 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의원들의 발의로 토지거래 및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명백한 사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학재 후보측은 “서구의회 통합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즉시 고발 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측은 “해당 토지는 346㎡의 작은 토지로 과거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했으나 건축주의 경제 사정상 절반만 건축을 완공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후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구청장의 정책적인 판단을 한 사항에 대해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서 마치 대단한 불법이라도 있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해치고 선거판을 전형적인 네거티브로 몰고가려는 통합민주당의 술책”이라면서 “해당 구의원들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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