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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폐기물 방치업체 고발

토공, 현행법 악용 보상이주 등 관련 사업자 강력 조치키로

<속보>한국토지공사가 청라지구 개발부지내에 있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자사의 사업장에 쌓여있던 수만톤의 폐기물을 방치한 상태로 보상금만 전액 지급받고 이주 한 것과 관련(본보 3월 21일자 12면 보도), 토공이 이 업체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토공 인천청라영종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구 개발 부지내에서 음식물쓰레기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던 A업체는 지난해 말경 보상금 전액을 보상받고 이주를 마쳤으나 이 업체의 사업장에는 3만여톤의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토공은 현행법상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을 할 때 보상금 전액을 지급토록 돼 있어 이 업체가 쌓아놓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토공은 이같은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보상금만 전액 지급받고 자신의 사업장에 쌓여있던 폐기물들을 그대로 방치한채 이주 한 A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앞으로 사업부지내 보상과 관련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해당 사업자 및 토지주가 처리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토공 관계자는 “현행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자신들의 사업장에 쌓여 있는 각종 폐기물들을 처리하지 않고 이주하는 업체가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수용재결에 의한 전액보상이라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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