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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벽돌 맞아 60대노인 부상

현장관리소장 등 2명 입건

수원의 도심 한복판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철거 잔재물이 인도로 떨어져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60대 노인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화성행궁 광장 맞은편 상가건물 철거 현장에서 D토건이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중 인도로 벽돌이 떨어져 이 곳을 지나던 황모(60) 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D토건은 2층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이후에 1층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2층 철거물이 남은 상태에서 1층을 철거하다 2층 벽면이 넘어가면서 벽돌이 인도로 날아든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철거현장은 화성종각 설치부지로 D토건이 부직포를 이용해 안전막을 설치했지만 D토건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안전막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안전수칙을 어기고 사고를 낸 D토건 현장관리소장 장모(32) 씨와 굴착기 기사 김모(40)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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