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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 안전시설 법규 전무… 건축법 ‘구멍’

철거건물서 벽돌 날라와 길가던 행인 봉변…건설사는 무죄

철거 현장을 지나던 60대 노인이 벽돌을 맞고 쓰러진 사고와 관련<본지 4월7일자 8면> 철거 건물 안전시설 등에 대한 법규가 전무해 행인들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팔달구청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팔달구 팔달로1가 6의9 일원 화성행궁 신풍루 앞에 있던 종각을 오는 9월까지 중건하기로 하고 최근 종 제작과 함께 종각부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위해 D토건에 철거공사를 발주했고 지난 1일부터 철저작업이 시작됐다.

당시 D토건은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신고 대상으로 철거 공사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하는 등의 관련 법규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분진막과 울타리 외에 철거 공사에 따른 기준화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일 오후 1시30분쯤 황모(60) 씨가 철거 현장 앞 인도를 지나다 공사장에서 날아든 벽돌을 맞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철거 건물에 대한 안전막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규가 전무해 위험 부담이 고스란히 행인에게 돌아갔지만 D토건은 관련 법이 없어 아무런 행정 제재를 받지 않았고 철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D토건 관계자는 “철거작업을 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며 “기존에 해오던대로 안전막을 설치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고 앞으로 안전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철거를 신청할 때 해당 구청은 철거 신청만 받고 있다”며 “안전막과 관련한 법규가 없어 철거업체가 설치하지 않아도 따로 단속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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