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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이들 거리로 내몬다

보호기관 후속관리 안돼 폭력 재발 가출 악순환 반복
관계자 “가출 미신고때 처벌규정·기관 인력충원 시급”

수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소녀가 상습적인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지만 가정과 학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가정 폭력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대 아동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 규정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 지역 A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최모(13)양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의 아버지(49)로 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져 심리치료를 받았다.

당시 최 양의 아버지도 함께 아동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최 양의 아버지는 더이상 가족들을 폭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보호기관은 최 양의 집에 아동지킴이를 한달에 한번씩 파견했지만, 최 양 아버지의 거절로 사후 관리는 더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또다시 최 양 아버지의 폭행은 시작됐고, 결국 지난달 27일 폭행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적은 묘연한 상태다.

이처럼 도내 소재한 아동 전문 보호기관들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후속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모두 7개 아동전문 보호기관에서 사회복지사 7명, 심리치료사 1명이 배치돼 한달 평균 3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폭력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 규정 조차 없어 아동보호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도내 소재 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아동 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된 피해 아동 사후 관리는 꿈도 못꾼다”며 “피해 아동들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사 채용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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