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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개발사업자 등록 당부

내달 17일 유예기간 종료

“부동산개발자 이달 말까지 등록해주세요” 경기도가 8일 부동산 개발업 등록 유예기간이 오는 5월17일 종료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서둘러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개발업자가 난립하는데에 따른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18일 시행됐다.

이에따라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17일까지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법 시행전 인·허가 받은 개발업자도 등록처리기간(30일)을 감안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33㎡이상,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서류를 갖춰야 하며 기한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portal.gg.go.kr)에서 부동산정보 부동산개발업등록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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