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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청 연무중 강제전학 ‘일방행정’ 도마위

도로 확·포장 불투명한데 휴교조치 강제전학 아니라고?
학부모들 항의하러 갔지만 교육청서 문전박대

수원교육청이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무중학교 휴교를 결정한 것과 관련<본지 4월14일자 8면, 15일자 1면> 수원교육청이 일부 반발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2학년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수원교육청과 연무중학교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수원교육청은 지난 해 6월 연무중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로 부득이하게 200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가졌다.

수원교육청은 이날 일부 반발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휴교를 결정하면 전학 시 필요한 교복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 1학년 학부모들은 학습 분위기 침해, 지원금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하루 빨리 학생들을 전학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19일 수원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휴교에 91.7%가 찬성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2학년 학부모들은 1년만 학교를 다니면 되는 상황에 전학을 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의 학부모들이 절반 가량돼 52%만이 학교 휴교를 찬성했다.

수원교육청은 9월13일 1학년 학부모 대표가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자리에서 100% 희망 학교에 전학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교복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4일 뒤 2학년 학부모 대표와의 합의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창용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중 상당수는 학부모들이 다른 교복을 입거나, 사복을 입을 경우 자신의 아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교복을 구입했다.

2학년 학부모 관계자는 “1학년 학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합의해 같은 학부모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반대하는 2학년 학부모들이 모여 반대 시위라도 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생업에 쫓겨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수원교육청을 방문해 계장급 이상의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전박대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1.2학년 학부모들이 문서상으로 민원내용을 수원교육청과 합의하고 서명했기에 문제될 게 없고 교복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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