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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허점 악용… ‘편법 경증 장애인’ 활개

의료기관 소견만으로 3~6급 경증 장애신고 각종 혜택받아
중증 환자들 의욕꺾어 심사 강화 절실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도 장애인들이 받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한 ‘짝퉁 장애인’들이 활개치고 있어 장애인의 재활 의욕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가 갈수록 퇴색돼 가고 있다.▶관련기사 2·12·13면

제28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도와 일부 장애인들에 따르면 장애 등급이 1·2 등급인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애 진단서 등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한달 평균 17만원의 보조금(국비 보조 장애수당 13만원, 도비 보조금 장애인 4만)을 지원받게 되며, 각종 세금 및 국·공립시설 이용료, 이동통신과 인터넷 요금 등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각종 혜택은 13만원의 국비 보조 장애수당을 제외하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증장애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애 판정 소견만으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 심사 없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누리는 각종 혜택을 받으려는 일반인들이 장애인 등록 절차상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도선수인 A(29) 씨의 경우 3년 전 경기 도중 다친 손가락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수술을 받지 않고 훈련을 강행했다.

부상 직후 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었지만 수술 하지 않은 채 훈련을 강행하다 결국 손가락 하나를 펴지 못하는 상지 기능 장애 6급 판정을 받고 군대를 면제 받았다.

벨리댄스 강사 B(26) 씨 역시 재활 치료로 완치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무릎부상을 입었지만 재활 치료를 거부한 채 수술을 강행, 결국 기능 장애 5급 판정을 받고 LPG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각종 장애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경증 장애 등급의 허술한 심사기준을 악용한 경우가 예상보다 많다는 지적이다.

지체장애인 최모(33) 씨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면서 경증 장애인에게는 그러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경증 장애인을 엄격하게 구분해 월 20만원이 채 안 되는 장애 수당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의료진의 판정만을 전적으로 믿고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있어 편법으로 등록된 경증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차로는 그들을 명확히 분류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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