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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동구 불법용도변경 일제조사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5월2일까지 농지전용신고를 받고 미착공 했거나 건축 후 타 용도로 사용 중인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2006년부터는 2007년도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농업용 시설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을 하지 않은 시설물 ▶건물 준공 후 농업용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콩나물 재 배사 준공검사를 득한 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중점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일제조사 결과 불법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농지전용신고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용승인 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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