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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따로 판매가 따로…기름값 공개 “못 믿겠다”

제휴카드 할인가 적용해 현실과 괴리
대부분 단말기 회사 정보제공‘안맞아’
기름값 변경시기 달라 소비자만 혼란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주유소 기름값을 공개하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을 가동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도내 일부 주유소의 공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석유공사와 주유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름값 안정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격 공개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인터넷에 공개된 기름값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가하면 일부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날 본지가 도내 주유소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오산 J주유소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휘발유 공시가격이 ℓ당 1천695원이었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1천715원으로 20원 비쌌고 화성시 D주유소도 공시가격이 ℓ당 1천662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천704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수원 E주유소도 경유가가 ℓ당 1천641원으로 공개됐지만 실제로는 1천667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 공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것은 오피넷을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주유소의 기름값 정보를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제공받고 있기 때문.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을 80%는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제공받고 나머지 20%는 주유소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름값 중 일부는 제휴카드 등으로 할인된 가격이 제공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유소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도 한국석유공사가 하루 2번 자정과 오후 2시에 인터넷 공개 가격을 새로 게재하고 있지만 주유소 마다 기름값을 변경하는 시기가 달라 인터넷 공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런 오점때문에 한국석유공사에는 공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하루 평균 2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인터넷 공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 현행법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하루 두 번씩 금액을 새로 게재하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로 판매가격과 공시가격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금액이 다르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현행법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 박모(27) 씨는 “공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르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름값을 정직하게 공개하겠냐.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것도 정부가 행정편의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만 나타내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한 뒤 “기름값 공개가 확실하게 정착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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