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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순환골재처리 ‘사기 주의보’

브로커 “곧 허가” 운반건 빌미 선수금 요구… 주의 요망

서구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지난 10여년간 중간처리업체들이 방치한 1천만㎥ 가량의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처리를 놓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순환골재 처리를 빌미로 브로커들이 수천만원의 선수금을 요구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구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쯤부터 서구 왕길동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순환골재가 불법으로 1천만㎥ 가량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적치된 순환골재 처리비용과 처리 책임 문제 등으로 당사자간에 처리방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토지주 측에서는 처리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 판결시까지 골재처리가 지연됐다.

또한 지난해 8월21일 순환골재가 적치돼 있는 땅 소유주가 건설폐기물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간처리업체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소해 순환골재 처리가 현재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천대를 받아왔던 순환골재가 인천청라지구 등 대형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순환골재의 소비량이 늘어나 돈 벌이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 되면서 구 관련부서에 적치 된 순환골재 처리에 대해 허가사항과 처리 관련 문의가 하루에 2~3통씩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내용을 보면 “순환골재처리에 대한 허가가 나왔느냐. 곧 허가가 나온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는 등이다.

이런 문의가 쇄도하는 이유는 브로커들이 “구로부터 허가를 득해 순환골재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곧 사업이 시작 되면 운반건을 주겠다. 이 현장에서 하루에 움직이는 인원이 100여명에 이른다.”며 “회사 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선수금을 요구하자 제의를 받은 업체들이 확인사실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최근에 들어 순환골재 처리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 서구 왕길동에 적치되어 있는 순환골재 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허가도 해 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 인근에 적치되어 있는 순환골재 처리에 대한 허가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허위 내용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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